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회장 전모(59)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회장 김모(68)씨 등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대구 달서구와 부산, 창원, 광주 등지에 센터를 차린 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583명에게서 831차례에 걸쳐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모아스 코인’을 지급하고, 조만간 수십 배까지 값이 뛴다고 홍보했다.

특히 일반 충전용 선불카드에 디자인을 새로 입힌 M 카드를 지급한 뒤 교통카드 충전이나 편의점 물품구매 등을 가상화폐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씨 등은 130만 원을 낼 경우 작년 4월에는 1 모아스 코인에 10원씩 쳐서 10만4000개를, 7월에는 1 모아스 코인 당 50원씩 매겨 1만6000개를 M 카드에 넣어 지급했다.

전씨는 서울에 있는 한 가상화폐 개발자에게서 3000만 원에 7억 개의 가상화폐와 관련 시스템을 구매해 범행에 활용했으며, 사기 조직의 가상화폐 모아스 코인은 명목상 거래소만 존재하고 실제로 회원 간 거래나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통상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이 온라인상에서 통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M 카드라는 실물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면서 "다단계 방식이어서 37억 원 가운데 13억9000만 원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조직을 유지했다. 압수수색 당시 계좌에는 잔고가 88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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