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총액 기준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210만원 보수총액 기준과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합한 평균 월 보수총액은 211만 원(2017년 7월 기준)이며, 80%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50인 미만이다. 이 중 단 8∼9%만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대다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지원 대상에서까지 제외된다고 한다. 상공회의소는 앞선 지난달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월 보수총액 기준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2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천상공회의소도 지난 2월 1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구나 포항 등 공단 기업들에도 비슷한 양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최저임금 대상 보수총액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책은 한번 비틀거리면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앞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청사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정책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기업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 16.4%나 껑충 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을 줄이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후폭풍으로 대구 포항 구미 등 노동시장의 해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며 우울하다. 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 없다. 정부는 자영업체나 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이윤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감세 면세 등 후속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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