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과정 개표결과 번복 석연치 않다"…농협, 내달 6일 재선거

속보= 포항농협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표결과가 번복돼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로 소송(본보 2017년 7월 17일 5면)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상임이사 재선거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7일 포항농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임이사(신용·경제분야) 2명 찬반 투표에서 단독출마한 후보자 찬반 결과가 재검표 후 번복되자 이들 대의원들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상임이사의 직무집행정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 투표 개표절차가 진행될 때 2명의 선거관리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했고 총투표수가 59표에 불과해 수가 많지 않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투표 용지가 봉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시간 흘렀고 투표수가 달라지게 되는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임이사로 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재선거절차정지가처분 신청 등 타 소송 등을 종합해 상임이사들이 직위에 있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항농협은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6일을 상임이사 재선거일로 정하고 오는 19~20일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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