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전 직원 등 전국 5만여 공무원 탄원서 제출

포항북부경찰서
속보=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숨진 30대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유족과 일선 경찰관이 반발(본보 2017년 12월 5일 5면)한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재심이 8일 열린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죽도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사망한 최모(30)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결정 통보를 지난해 말께 받았다.

이에 동료 경찰과 유족들은 지난달 16일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에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현장 경찰관의 근무 여건과 과중한 업무·극심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의학 전문 교수 의견 자료를 준비했고, 전국 경찰·해경·소방 5만3975명의 ‘순직 승인’탄원서를 받아 같은 달 24일 재심이 이뤄질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에 전달했다.

이어 25일에는 인사혁신처·연금공단에서 죽도파출소 현장조사를 했고, 31일에는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이 전 직원 탄원서를 들고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출했다.

8일 열리는 재심 결과는 이르면 9일 오전께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심에서 유족들을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모든 동료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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