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4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 일부 개정 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기사 보기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선진 추모공원으로 지역 발전 가능…죽음·장례 문화 바뀌어야"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김천 관광 팝업 홍보관, 6월 말까지 김천시립박물관서 운영 기업 많은 구미, 사회공헌 지원센터 개소 대구 군위군, 성장 가능한 대표축제 개발 착수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산·학·연·미래세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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