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이메일)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기초수급자·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도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20대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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