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중 도로 개설 후 잔여지, 공유재산 위에 사유 건물이 있거나 공유재산이 사유지 사이에 있어 시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사유 토지에 인접한 공유재산 등이다.

포항시는 행정재산 총 2만8,403필지 3,462만7천㎡를 대상으로 항공영상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잔여지나 유휴재산은 542건 3만5천㎡로서 재산가액은 약 64억 7,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현재 도로 개설 후 잔여지가 위치,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실시 중이며, 조사완료 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ㆍ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취득 후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에 재산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이 점유하거나 사유지와 인접한 토지에 대해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개인에게 매각하여 민원도 해결하고 시 재정수입을 확충하기에 의미가 크다.

포항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도로개설 등 잔여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무단점·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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