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포항시 어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 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이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어촌지역에 전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갖춘 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어선, 양식,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 △어촌관광, 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어가 주택의 매입, 리모델링, 신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으로 세대당 3억 원, 주택마련 자금으로 세대당 5천만 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2%의 저금리로 어업경영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을 위해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인들의 영어정착을 보다 수월하게 하며, 어렵게 창업했으나 유지가 어려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사업공고 이후 신청 문의가 지속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사업 및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지원사업이 나날이 고령화되는 어촌지역에 젊고 우수한 전문 어업인을 유입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개인의 사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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