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명재 국회의원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지역 강진 발생 이후 내진보강 및 내진용 자재 사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8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위험지역 건축물에 내진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경주지진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대상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물을 7.9%인 56만동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내진능력 확보 건물의 대부분이 중대형 공동주택에 집중돼 있어 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빌라·원룸·일반주택 등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활용실적이 48건1억8478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도호쿠 대지진 이후 ‘내진개수촉진법’을 개정해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건축물중 다중이용시설 등 내진의무대상 건물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집중적인 내진진단 및 보강사업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내진보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공항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다목적댐·도로시설물·도시철도·항만시설·학교시설·종합병원 등과 같은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지진위험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반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비용이 드는 내진확보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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