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군위군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의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접수뿐 아니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8일 경제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읍면 접수처 운영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청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군은 그간 안정자금지원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청과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현수막, 전광판, 반상 회보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왔다.

또 각종 직능회의나 업체 방문 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홍보를 하고 신청 대상 사업체에 안내서와 광고지를 배부해 사업홍보에 온 힘을 쏟고있다.

김영만 군수는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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