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일명 미남석불로 불리며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자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 석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현재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부처의 머리(불두)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문화재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세기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을 걸친 항마촉지인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해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이 불상은 1913년께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에서 반출돼 현재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이번 지정검토를 하면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조사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원위치 확인을 위한 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관보에 공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8월 이 석불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 원형을 완벽히 복구하고, 재평가를 거쳐 국보급 국가 지정을 받아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청와대 석불좌상 경주 모시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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