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8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속아 2800만 원을 날릴 뻔한 A 씨(77·여)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검찰청인데 국세청에서 자료가 왔다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1300만 원을 찾은 후 부곡동 축협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축협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설명으로 돈을 지켰다.
A 씨의 통장에 있던 돈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대장 김태범)는 지난 6일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 보이스 피싱 인출책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구미시 원평동 한 은행에서 2,750만 원을 찾다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원평지구대 직원에 검거됐다.
원평지구대는 이날 폐 여관을 수색 중 2건의 절도 수배자 정 모(28) 씨를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