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주환 수사과장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김천시 황금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제공
설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지난 8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속아 2800만 원을 날릴 뻔한 A 씨(77·여)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검찰청인데 국세청에서 자료가 왔다는 보이스 피싱에 속아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1300만 원을 찾은 후 부곡동 축협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축협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설명으로 돈을 지켰다.

A 씨의 통장에 있던 돈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직원들. 구미경찰서 제공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김천시 황금농협 여직원이 2000만 원을 찾는 고객을 보고 보이스 피싱이라 판단,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공으로 김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대장 김태범)는 지난 6일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 보이스 피싱 인출책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구미시 원평동 한 은행에서 2,750만 원을 찾다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원평지구대 직원에 검거됐다.

원평지구대는 이날 폐 여관을 수색 중 2건의 절도 수배자 정 모(28) 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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