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는 포스코 산소공장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와 관련 지난 8일 포스코 직원 1명과 외주업체 현장감독 1명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입건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포스코 산소공장 냉각타워 질식사고 당시 타워 내 산소농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냉각탑 내부 작업 시작 전 매번 산소농도를 검측해야 하지만 질식한 근로자 4명이 투입될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냉각타워의 질소가스 배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혐의로 산소공장 운전실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결과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 이모 (47) 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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