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영장 받아 인사부·IT센터 등 4곳 수색…"자료 분석 뒤 관련자 소환"

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30여명을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 등에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제2 본점 인사부, 제1 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 모두 4곳이다.

박인규 행장 휴대전화도 압수 목록에 올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비자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관련 인사자료 등을 확보해 비리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단계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있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은행은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은 “매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 절차에 따라 채용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인규 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의혹 사건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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