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한혜련 경북도의원
무인항공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의회 한혜련(영천) 의원이 제297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근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항공기 등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면서, 방재·수색·치안 등 많은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산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통한 경북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혜련 의원은 “청년 실업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며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을 육성해서 경북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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