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내달 본격 추진

군위군
군위군이 올해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대상자와 노후화되고 불량한 농촌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서를 신청받아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위군 사업물량은 70동이다.

지원대상은 전체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지원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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