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정권의 정략적인 보복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은 특정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국세청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해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요청)받거나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지시(요청)받은 경우 지시자(또는 요청자)의 성명과 신분·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지시(요청)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른바 ‘정략적 세무조사’로 불려왔던 특정 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그 지시(요청)단계부터 공식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지시나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청의 업무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세무공무원의 직·간접적인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현행 검찰청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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