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 600만원 가로챈 20대 연인 검거

경기도 한 도시에 살던 A씨(22)는 작년 8월 여자친구 B씨(21)와 엉뚱한 계획을 세웠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유흥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서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마치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문의’ 등의 글을 올렸고, 실제 해당 글을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아 되돌려달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한 B씨의 중학교 동창 C씨(21)의 계좌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지난해 8월 21일 대구에 사는 D씨(60)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600만 원을 B씨 동창생이 준 계좌에 입금하도록 속였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입금된 600만 원을 가로챘다. ‘뛰는 놈 위 나는 놈’이었던 셈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D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계좌추적과 게시판 글 IP 추적을 통해 C씨의 통장계좌를 찾아내 A씨와 B씨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휴대전화까지 바꿔가며 도피생활을 한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B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있었으며, 모텔 밖에서 경찰관과 이야기 중이던 여성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전 여자친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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