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청도·군위 대폭 인상···산업지구 개발·터널 개통 등 요인
6만7171필지 공시지가 13일 공시···내달 15일까지 이의 신청

경북지역의 땅값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경산과 청도, 군위 등의 땅값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71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 결정,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56%로 지난해(6.90%)보다 0.3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6.02%보다 0.54% 높았으며, 시 도 상승 순위 중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등에 이어 10번째로 높았다.

도내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1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청도군(10.79%), 군위군(10.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청도군은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당 1230만원이며(상업용),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20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20만원(전년대비 9.10%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5만원(전년대비 6.38%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000원(전년대비 27.66% 상승)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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