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표시 식품제조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다중이용 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점검과 친절서비스교육 등을 지도·점검한다.
또한 대추, 도라지,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설 명절 성수 식품 2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손태옥 소장은 “설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