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된 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폭행사건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 없는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피의자가 된 사건 중 심의해 처분감경 결정을 한다.
절차로는 경미 형사사건은 수사과장의 건의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생활안전과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이 선정해 위원회 에 회부 하면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피해 정도, 범행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감경처분은 형사입건 사안을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청구를 훈방으로 결정한다.
김태철 서장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발족으로 경미 한 형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