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지진피해 현장 방문···지진발전소·CO2 시설 폐쇄 촉구

포항시는 13일,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진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항구적인 안전도시건설에 국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13일,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진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항구적인 안전도시건설에 국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날 방문에는 변재일 국회재난특위원장 및 김정재 국회재난특위간사 등 국회 관계자들이 동행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와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포항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안일한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는 우선 신설된 ‘특별재생지역제도’를 통해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흥해읍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에 일정부분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또 지진발생부터 수습까지 전 단계에 걸친 일원화된 법령의 제정과 합리적인 피해산정 및 복구지원금의 지급 근거 등이 필요한 만큼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항시는 13일,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지역을 둘러보고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진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항구적인 안전도시건설에 국회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관련해서 포항시는 지역 내 6곳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을 건립하고, 국립지진안전교육장을 조성하는 등 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스마트 안전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적극 건의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2) 저장시설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 및 시설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 포항과 경주지역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재민들 뒤에는 함께 걱정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잘 극복하시고, 새롭게 더 나은 일상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면서 “포항시민 모두가 하루 빨리 아픔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지진피해 복구현장을 찾기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강보영 회장에게 ‘11.15지진 지진피해 복구성금’을 전달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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