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 10% 이상 신장세
농수산물 선물가액 늘어 신선식품류 구매 등 증가

지난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은 설 연휴 백화점 유통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종 선물세트 판매는 지난해 설 대비 10%이상 늘어난 반면 상품권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이 지난해 설보다 14.8% 늘어났으며, 신세계백화점(10.8%)과 현대백화점(15.2%) 등 주요 백화점들이 모두 10%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1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축산(19.5%)·청과(12.1%)·굴비(9.4%)·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신세계 백화점도 건강·차(37.5%)·와인주류(19.9%)·청과(15.0%)세트가 크게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정육(19.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청과(18.3%)·건강(17.7%)·수산(15.6%)제품의 실적이 크게 오르는 등 농수산물 관련 세트가 전체 선물세트 시장을 이끌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5만원~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대비 36.2%의 신장세를 보여 5만원 이하 선물세트(30.6%) 신장세를 앞질러 농수산물 선물세트 완화효과를 확연하게 보여줬다.

5만원 미만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마트도 백화점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였으며, 축산(12.5%)·수산(11.0%)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가격대별로도 5만원~10만원대 매출이 3.6%늘어나 5만원 미만 세트 매출(1.4%)증가율을 앞섰다.

반면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상품권 선물이 금지되면서 상품권 매출은 크게 줄어 들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상품권 매출은 작년 설과 비교해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해 설에 13%, 같은 해 추석에 9%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번 설을 맞아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지난해까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다 이번에는 지난해 설 대비 10%나 감소했으며, 현대백화점만 전년대비 5%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상품권 매출이 줄어든 원인은 지난 1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반면 상품권이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원인으로 법인들의 대량구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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