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보일러 수리 문제를 놓고 집 주인과 말다툼 후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서구 평리동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방에서 전기 콘센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나자 112와 119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가 다음날 자정께 집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방바닥 3.3㎡를 태웠으며, 주민들이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월세를 많이 깎아줬으니 고장 난 보일러는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고쳐야 한다”는 집 주인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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