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강경 대응 방침 선언, 통계·논리 보강 적극 나설 것···철강업계, 정부 대응방향 주목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여 국내 철강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19일 충남 당진의 한 공장 공터에 열연코일 제품들이 쌓여 있다.연합
지난 16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낸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WTO제소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에서 강경대응이라는 기조변화를 보였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철강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선별적 관세를 적용할 경우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미 상무부는 백악관에 ‘무역확장법 232조’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17일 산업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무역확장법 232조’보고서에는 철강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2개국 수입철강에 대해 53%의 관세 부과 △모든 수입국가에 대한 23%의 관세 부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기준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설정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이 3가지 안중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 대한 선별적 관세부과시 미국 철강시장을 사실상 접어야 할 만큼 치명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미국 수출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53%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대해 강온 양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강 차관보는 이와 관련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며 “12개국 선별 관세 부과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이 오는 4월 11일까지 3가지 방안중 1가지를 결정하기 앞서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철강업계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 차관보는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접촉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는 등 한층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지난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모두 8건에 걸쳐 조사에 불리한 가용정보(AFA·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을 적용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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