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 등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제2기 마을세무사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상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마을세무사들이 세금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 지역 세무사 97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모두 2400여 건의 세금상담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산업(농공)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주민과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각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도지사는 “앞으로 법과 무료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민, 영세상인, 영세기업이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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