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20일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영주소방서는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2017년에는 13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규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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