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