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추락사고 감추기 급급·감독관청은 상황 파악도 못해···산재신고 한달 가까이 미루고 허위 서류 작성 강요받기도

지난 1월 12일 경북 안동동부초등학교 옹벽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설명 1- 옹벽이 무너진날 현장, 2- 공사현장 인부가 작업중 추락한 현장, 3 - 작업공정 90%의 공사현장) 이민 수습기자.
안동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한 달이 지나도록 상황파악조차 못 하고 공사업체는 사고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당시 추락 사고를 당한 이씨(68)는 공사 업체로부터 늦장 산재처리와 공사 안전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추락사고를 당한 이 씨는 “현장에는 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발판, 그물망, 안전줄 (고층작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사 설계 내 역서에는 795만 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 펜스 등 장비구매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씨는 이날 거푸집 핀을 끼우는 작업 도중 1m 20㎝ 높이에서 축대벽(옹벽) 아래로 추락해 갈비뼈가 골절 (4주 진단) 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공사업체는 안동교육지원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산재처리도 한 달 가까이 미루다 지난 9일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고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공사장에 현장소장과 대리만 있고, 감독관은 나오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달랑 안전화만 지급 받았다” 며 “사고 후 현장소장이 병원에 찾아와 산재처리를 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허위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사고 현장소장은 “매일 아침 안전교육은 없었지만, 구두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작업장이 좁아 안전시설물 설치를 못 했다”며 “원활한 사고처리를 위해 산재서류에 이 씨의 자필 사인이 필요해 이씨 에게 사인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발생 18일 뒤인 1월 30일에 안동교육지원청 감독관에게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감독관청인 안동교육지원청의 시설거점지원센터 사무관은 “사고에 관련한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산재처리 여부도 알지 못했다”며 “평소 공사현장 안전교육은 시행한 바 없지만, 시설거점지원센터 담당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이 많아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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