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꽃동산공원 사업자 선정 관련 고소건 수사 착수
구미 경실련, 외압 의혹 제기 이어 제안서 복사·표절 주장

1조 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인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에 대한 비리 의혹수사가 김천지청에서 대구지검으로 이송됐다.

대구지검은 20일 꽃동산 공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혹 고소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늑장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해 온 구미 경실련은 20일 사업 협상 대상인 A 업체의 심사용 제안서 분량 59%가 또 다른 민자 공원인 구미 중앙공원 선정 B 업체의 제안서를 복사·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구미 경실련은 “A 업체 제안서 전체 분량 224쪽 중 132쪽(58.92%)을 복사·표절했는데, 복사 93쪽(41.51%), 표절 39쪽(17.41%) 분량이다”며“심지어 지역 명칭과 수치를 고치지 못해 도량동 꽃동산공원 제안서에, 지역이 완전히 다른 광평동·형곡동·송정동·사곡동 중앙공원 제안서의 지역 명칭·수치·내용이 그대로 실리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1조 원대 초대형 사업의 심사를 좌우하는 계량평가(70% 배점)를 채점하는 공무원들이, 불과 3개월 전에 채점한 중앙공원 제안서와 무려 42% 분량이 똑같고, 17%가 표절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공무원들이 몰랐다는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로, 하위직 공무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며, 검찰이 수사 과정의 외압과 함께 선정 과정의 외압도 함께 철저히 파헤쳐야 할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공고문과 각서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A 업체를 즉각 실격(취소) 처리하라”고 요구한 구미경실련은 “포항시는 자료에 회사명을 기재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선정업체를 실격(취소) 처리했으며, 심사자료 복사·표절은 실격 요인일 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이자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미 중앙공원 선정 업체와 관련 “핵심 자료인 금융주선의향서를 허위서류로 제출했다”며 “이 역시 실격(취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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