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아내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된 탓에 자신이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고, 아내도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로부터 자차보상금 50만 원, 대물 배상금 117만 원, 대인 배상금 209만 원을 타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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