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택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자동차 운전 중 방향을 변경할 때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을 보통 깜빡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방향지시등이 점멸되는 모습이 깜빡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아서 깜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잊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장 손쉬운 법규준수이자 운전의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0%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보다 5% 정도 오른 것이지만 아직도 30%의 운전자들은 진로변경이나 좌·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좌·우회전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혼동을 줘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싸움으로 번져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뒤따르는 차를 배려하지 않는 급격한 진로변경(51.3%) 때문이라고 한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좌·우회전을 하기 위해 급정지하거나, 옆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무작정 끼어들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일부 운전자들은 한두 번 깜박이다 즉시 끼어들고,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며 차로를 바꾸는 곡예 운전과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뒤따르는 운전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며 보복운전을 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추돌사고 및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을 하거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 점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간주되 승용,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은 좌·우회전, 유턴, 진로변경 등을 할 때 다른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시다. 시내 도로에서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리고 진로변경을 하기 30m 전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100m 전에서 미리 점등해야 한다.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진로변경의 의사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듯이, 차량 운전도 마찬가지다. 방향지시등을 통한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은 꼭 필요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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