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네이버에 게시된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교육감 출마 선언’이라는 중앙지 기사에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가 교사 재직 시절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리로 인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측의 총괄본부장은 “익명성을 빌려 안 후보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단다면 공명선거에 대한 선언에 위배되는 일로 공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단 사람을 색출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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