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나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골 출신으로서 40대 말에 정권 핵심인사로 진입하는 벼락출세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이제 실형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 나간 파견 경찰관을 경찰 조직이 감찰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6년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받은 손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법원이 우 씨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에 무한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국정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임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사익을 챙겨온 짓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공공정신으로 무장된 공복(公僕)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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