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2일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거리 캠페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가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거리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22일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자금 홍보와 상담, 원스톱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홍보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고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고용 근로자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업 생산직은 물론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 노무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은 월 210만 원으로 완화했다.

경북도가 22일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90%까지 지원해 주며, 30인 미만 사업장(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은 예외)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5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000만 원(일반기업 2000만 원)까지 융자 한도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기업에는 향후 1년간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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