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덕군민 약 200여명 혜택…연간 최대 30~60일까지

▲ 아침을 열고 있는 어부들. 경북일보DB
경북도는 사고 또는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어촌은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작업할 수 있는 인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인 영어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어업도우미는 어업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없애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앞서 도내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덕군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약 200여 명의 영덕군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은 어업인이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은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일 10만 원이다.

어업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신청서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영덕군청 해양수산과(054-730-6563)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어업도우미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 이라며 “앞으로 어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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