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18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법제처 자치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컨설팅 대상기관은 법제처가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2018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경산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전문적인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 한편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법제처와 협업해 총 60여 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를 정비했으며, 올해도 자체적으로 40여건의 과제를 선정해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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