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제철소 근로자 질식사고와 관련 산소공장 기계정비부문 총괄책임자 A 씨와 운전실 총괄관리감독자 B 씨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당시 질소가 유입된 배관의 에너지 밸브와 질소가 방출된 방산배관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밸브 개폐 모니터링 업무 소홀과 시스템 재부팅 계획 수립 미흡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합동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가동 중이던 13 플랜트와 사고가 발생한 14 플랜트가 연결된 배관이 있다.

이 배관은 최종적으로 포스코 에너지로 이어진다.

13 플랜트에서 포스코 에너지로 보내졌던 질소가스가 열린 에너지 밸브를 통해 14 플랜트의 배관을 타고 흘러 들어갔다.

유입된 질소는 마찬가지로 열려있던 방산밸브를 통해 방산배관을 타고 누출돼 냉각탑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51분께 이미 질소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오후 2시 50분부터 휴식을 취한 피해자들이 작업에 재투입 됐을 당시 냉각탑에는 이미 질소가 누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현장 관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관련 과실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작업자 이모 (47) 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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