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풍력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풍력 회사가 주민들에게 보내온 계약서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풍력반대 대책위원회는 21일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풍력회사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영양 양구리·홍계리 풍력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자며, 풍력회사에서 홍계리 주민에게 계약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계약서 주 내용은 △홍계리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0만 원, 마을회에 연간 5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한다 △대신 합의 이후에는 양구리·홍계리 풍력사업공사 및 운영과 관련, 어떠한 민원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와 담합하거나 풍력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체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현재 영양 홍계리 풍력공사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토석류와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상의 악영향 등이 우려돼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고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또 풍력공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풍력회사와 행정기관의 그 간 행태를 비판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부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논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회사 측이 제시한 계약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 대책은 없이 향후 풍력단지가 가동되는 20년 동안 환경, 주민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며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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