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권 지도·홍보계장의 안내로 마련된 이번 선거법 설명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장소 확대 등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변경된 선거운동 의미 및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부행위 등 선거과정에서 경찰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와 지방선거 주요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의권 계장은 “선거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잘 알아야 선거과정에서 법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선거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행복한 포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