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정수 결정 못해···28일 본회의 마지막 기회
선관위,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받아

오는 6월 지방선거 광역·기초선거구의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선거 출마 준비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시작되지만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의 초안을 토대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법정시한(지난해 12월 13일)을 두 달이나 넘기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회 정수를 결정하지 못해 관련 선거법 개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정해야 했지만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만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본회의가 개최되더라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지적이다.

김재경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정수 증가분을 26석, 한국당은 17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21석이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양당 지도부와 협상 책임자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우선 기존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구 변경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출마 지역을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별 정수 조정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다 보니 누더기 선거구획정으로 점철됐다. 밥값도 못하면서 월급만 챙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법정시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지금처럼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식이라면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의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종전대로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새로 결정된 선거구에 따라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예비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일절 못하는 정치신인은 선거운동을 못하는 불이익 상황에 처해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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