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최대 44만원

26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보는 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로)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월 최대 44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은 월 최대 24만 원(모든 기업)이며 간접노무비는 월 20만 원이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수기 작성 등 제외)를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유연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요건 완화 등이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많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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