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쭈꾸미는 중국산으로 2kg 주문한 굴은 1kg도 안돼 ···업체 "직원실수, 재발방지 노력"

2㎏의 굴을 주문한 A씨가 도착한 굴을 저울에 달아보니 975g에 불과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사는 A씨는 지난 24일 인근 창포동에 위치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인터넷으로 굴·쭈꾸미·파인애플 등 총 7만 여 원 어치의 식료품 9종을 주문해 당일 배송된 물품을 확인한 후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었다.

‘국산 쭈꾸미’를 분명 주문했는데 도착한 것은 국산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태국산’이었다.

특히 2㎏의 굴을 주문했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적어 저울로 달아보니 975g으로 절반도 채 미치지 못했다.

주문한 9개 중 무려 2개나 원산지가 다르거나 중량이 미달된 제품을 받은 것.

A씨는 생각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는 고급 자일리톨 껌을 주문했는데 가격이 저렴한 다른 보급형 자일리톨 껌이 도착했던 것도 떠올랐다.

또 양파를 주문하면서 절반이 썩은 것을 받은 일과 3캔 들이 참치 통조림 2세트를 주문했는데 1세트만 도착한 기억까지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슈퍼마켓에 엄중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꼼꼼하게 주문 영수증과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그대로 쓸 뻔 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문하고 물건을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관계자는 “주문과 배송된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다를 때에도 원산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산시 허위 표시의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해 검찰 고발을 거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기업형 슈퍼마켓 관계자는 “주문을 받으면 주부 사원이 마트 내에서 일일이 장을 보듯 각 물품을 코너에서 주문하고 배송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물건이 배송될 때가 있다”며 “잘못 배송된 점에 대해 사죄드리며 원만한 해결과 오배송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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