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취소 소송 중···판결 결과 따라 재판단 요청

포스코ICT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초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 즉시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26일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통보와 관련 지난해 4월 4일 공정거래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부당특약·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건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서울고등법원),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스코ICT는 공정위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입찰참가 제한이 결정될 경우 해당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발생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소속 판결 결과에 따라 벌점 재산정 및 입찰참가제한 여부를 재판단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포스코ICT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누산벌점이 6점에 달했다며 조달청 등 43개 중앙기관과 서울시 등 15개 광역단체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 산입)해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누산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청토록 해 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