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단열공사, 노후 창호공사, 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시공지원과 노후화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물품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비는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음 달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주택공사(LH)와 위탁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다음 달부터 연중 시행한다.
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자가’ 소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에 한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최고 1028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