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23일까지 집중 기간 중 신청 유리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지원 여부를 심사 받으며, 지난해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교육급여 지원자 중 중도 탈락자)는 다시 신청해 지원 결정여부를 받아야 된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기준별로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 콜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