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경북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의 말로이니 한 때 지지자들은 참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은 국가기관의 단죄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천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려 51명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것은 한 마디로 국정 농단이다. 역사에 기록을 남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과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지정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재판 거부를 선언했고, 끝내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앞으로 있을 선고 공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구시대 작태다. 비록 대통령직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엄연히 전직 대통령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역사에 대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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