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 ‘한목소리’
경상권 75개 지자체 대구서 지방교부세 혁신 토론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대구시 제공)
불합리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 주도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중앙보다 지방재정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를 7 대 3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그 중심에 지방교부세가 있다. 이런 비율로 지방세 제도가 개선됐을 경우, 20조 원의 지방재정이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가 27일 오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분권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모인 자리다.

대구 경북과 부산·울산·경남 75개 지자체 예산 담당 부서장, 전문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와 법정교부세율 인상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재정 분권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존폐를 둘러 싼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였다.

특히 지방참여 강화와 교부세 역할 재정립,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사회복지 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자체노력 산정 개선 방안이 쟁점 과제였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45조9800억 원이 편성돼 전체 지방재정(2017년 기준 약 193조 원)의 4분의1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떼어 조성한 후 행정안전부를 통해 인구 규모ㆍ복지 수요 등을 기준으로 재정부족액을 감안해 배분한다.

이를 놓고 중앙 정부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 만큼의 액수를 중앙ㆍ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거둬 나눠 쓰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재부의 주장이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누가 걷느냐만 바뀔 뿐 지방재정 확충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두고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ㆍ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재 8대2의 국세ㆍ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바꾸려면 지방세수에 20조원을 보태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율 20% 확대로 6조4000억 원, 지방소득세율 확대로 13조1000억 원을 각각 충당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운영에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각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안을 모아 토론회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전라권과 이날 경상권에 이어 다음 달 수도권, 강원·충청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로 열린다.

조동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보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교부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도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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