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는 주차 시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민 수습기자
‘주차뺑소니’ 처벌 시행으로 주차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주차사고 후 피해배상 및 인적사항 미제공 후 도주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5점의 벌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한 달 평균 1만3408건이던 게 시행 이후 1만50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안동경찰서의 경우 한 달 평균 100건이 발생한다. 하루 3건, 많게는 9건도 발생한다.

현재 90%의 검거율을 보이고, 적발 시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신고는 늘고 있다.

특히 ‘일단 도주한 후 붙잡히면 처벌받겠다’는 운전자들로 주차뺑소니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안동경찰서 교통조사팀 김정년 경위는 “주차뺑소니를 당하게 되면 우선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진을 촬영한 후 내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사고 발생 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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