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즐기는 ‘대게축제’ 만들기
울진 대게축제는 후포항에서 3월 1∼4일, 영덕 대게축제는 강구항에 다음 달 22∼25일까지 각각 열린다.
그동안 포항세관은 2009년 영덕 강구수협과 ‘지역 특산물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협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세관에서는 매년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지역 특산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게 판매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을 소비자에게는 대게 구입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족관·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 등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게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게의 지역특산물로서 위상을 드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포항세관은 “수산물 등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해 유통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내와 단속활동을 통해 수입자·유통업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발적인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